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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학자금 상환제도.
    연구/뉴스 2010. 1. 24. 14:22
    우리나라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을 못 하면?

    1. 해외 출국이 제한 됨.

    해외로 유학,이주,여행 등등을 할 때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이 필수
    그렇지 못하면 여권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음
    (헌법에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 그거 먹는건가염? 우적우적)

    해외 이주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신고의무 부과,
    보증인 입보 또는 담보 제공 후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야 출국 가능

    해외유학생은 출국 40일전까지 학업계획 및 상환계획 신고의무 부과,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 제공해야 상환 유예

    http://www.kosaf.go.kr/dreamon/introduce/introduce_08.html

    2. 국세청의 고지 기한까지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산 압류

    ->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공매), 청산
    - >학자금 대출로 받은 채무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추징함


    3. 개인 파산, 면책에서도 제외

    채무자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따라서 파산을 해도 학자금 대출로 받은 빚은 면제 안 됨

    http://www.kosaf.go.kr/dreamon/introduce/introduce_07.html

    4. 마누라, 남편의 소득도 합산해서 계산 (레알 연좌제?)

    미혼 ->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상환개시
    기혼 -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의 1.8~2배를 초과할 경우 상환개시

    상환개시를 통보했음에도 일정기간(1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강제징수

    5.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신고해야 함

    이걸 신고 안 할경우 벌금을 내게 되는데
    대출원리금 500만원 미만은 10만원, 3천만원이상은 100만원

    취직 후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끊겼어도 직전년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게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함.

    실직했다고 빚 갚는 것 유예해주고 그런건 우리 가카한테 없ㅋ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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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야 대학을 졸업했고, 학자금 대출이랑은 상관없기에 별 문제될껀 없지만....
    주변에 학자금으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대학등록금이 쓸데없이 높다는걸 알기에 (물론 개인적인 생각) 학자금대출에 대해선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건 뭔가.. 잘못된 정책 아닐까 한다. 아니 뭐 그런걸 떠나서.
    학생들의 취업이란것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를 저렇게 만들어 버리면 다 죽어버리라는건가;;;;

    공공연히 국가사채업자가 되는 법제도라고 비난받는 모양인데. 정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아무것도 안하고 지내거나 취업에 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나저나 저 법이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말 웃기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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